- [KCVA] 신규사업(간병비,심리치료비) 지원 기준 변경 안내
- 등록일 : 2014.08.07 조회수 : 5,623 첨부파일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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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사업 지원 기준 변경 안내
신규사업 (간병비, 심리치료비) 사업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.
변경된 지침 시행일은 7월 28일 입니다.
- 아 래 -
사업내용
변경 전
변경 후
심리
치료비
(지원유형)
⊙센터 자체 심리치료
⊙센터 외 심리치료
(지원유형)
⊙의료기관의 심리치료
- 의료기관 소속 심리치료 전문가 및 정신과 의사의 치료
⊙의료기관 외의 심리치료
-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체 심리치료,전문치료전문센터 위탁 심리치료
(지원 범위)
지원 상한선 및 특별결의 요건
없음
(지원 범위)
여하한 명목의 심리치료 지원 합계 300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하되,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연합회 특별결의에 의해 초과 지원 가능
(제출서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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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제출서류)
의료기관의 심리치료의 경우 치료비 영수증 및 의사의 심리치료소견서(심리치료전문가 자격증, 상담일지 불요)
※ 의료기관 외 심리치료의 경우 심리치료전문가 자격증, 상담일지 필요
간병비
(지원범위)
250만원 한도 실비 지원하되, 연합회 특별결의로 추가지원 가능
(지원범위)
1회 지원시 250만원을 초과하거나, 총 지원 누계액이 1,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연합회 특별결의로 추가지원 가능